분쟁 1만1696건 누적…피해 규모 132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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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관련 분쟁을 놓고 카드사를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했다. /금융감독원 |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관련 분쟁을 놓고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했다. 소비자가 할부로 결제한 여행·항공 상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사태 당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 인정을 결절했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여행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카드사에는 결제금액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항공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발권 취소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 반환을 포함한 환급을 결정했다.
할부항변권 행사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판매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고, 소비자가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 민원은 총 1만1696건으로 집계됐다. 분쟁 금액은 약 132억20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금감원 접수는 170건, 카드사 접수는 1만1526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할부거래에 있어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티메프 사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소비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한 결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