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조치 기준 부재"…FIU 판단 문제 삼아
향후 제재·입법 방향에도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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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두나무가 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두나무 |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이유로 처분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해 2월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에 내린 제재에서 비롯됐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9개사와 약 4만5000건의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수차례 중단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거래에서 부적절한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하거나 고객확인(KYC) 절차 없이 거래가 이뤄진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두나무에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당시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