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철회해야"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04.09 17:28 / 수정: 2026.04.09 17:28
"헌법 이념·원칙 부합하지 않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시민단체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국가의 청소년 보호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헌법상 이념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소년범죄의 발생 원인은 소년에게만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보호 공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의 소년 보호 인프라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형사미성년자 연령부터 하향하는 것은 입법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14세 연령 유지를 권고했고, 그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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