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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입력: 2026.04.09 12:00 / 수정: 2026.04.09 12:00

정당한 사유없이 2300만원 감액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대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대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대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같은 해 7월 납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감액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한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분쟁의 일괄적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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