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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위장 '360억 무이자 지원'…공정위, HDC에 과징금 171억원
입력: 2026.04.08 13:01 / 수정: 2026.04.08 13:01

아이파크몰에 17년간 저금리 자금 제공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300억원대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에 가깝게 지원한 HD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300억원대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에 가깝게 지원한 HD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300억원대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에 가깝게 지원한 HD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 복합쇼핑몰 사업을 위해 설립돼 2004년 운영을 시작했지만, 초기 집단상가 중심 운영과 상권 미형성으로 부진을 겪었다. 2005년 9월 기준 입점률은 68%에 그쳤고, 같은 해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다. 임관리비 등 미수금 40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후 아이파크몰은 직영매장 중심의 복합쇼핑몰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했지만, 약 36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HDC는 2006년 3월경 아이파크몰과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게 위임하고 그 사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 체결했다.

HDC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위임료와 사용수익을 지급하되 임대료·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했다.

공정위는 이를 HDC가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고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약 1억500만원 수준으로,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에 불과했다.

아이파크몰은 재무 악화로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HDC의 지원으로 333억~360억원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등 시장퇴출 위기를 모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2022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국세청 역시 해당 거래를 우회적 자금대여로 판단해 과세 처분을 내렸고, 관련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이후 HDC는 2020년 해당 거래를 자금대여 형태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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