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5%·15% 정률 전환…함량 기준 폐지
품목대상 17% 감소…제품별 영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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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는 6일(미 동부시간 0시 1분 기준) 시행 예정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개편에 따라 과세 기준이 기존 금속 함량에서 제품 가격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쌓인 철강제품.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방식이 바뀌면서 중소·중견기업 부담이 약 23억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6일(미 동부시간 0시 1분 기준) 시행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과세 기준이 기존 금속 함량에서 제품 가격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기존보다 약 17% 감소했다. 과세 기준 단순화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32조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을 충족하면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FTA 세율은 0%다.
기존에는 금속 함량 기준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기업마다 관세가 달랐지만, 이번 개편으로 세율이 50%·25%·15%로 정리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본 관세가 0%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만 적용돼 경쟁국 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품목별 영향이 엇갈릴 것으로 판단했다. 금속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화장품과 식품은 대상에서 제외돼 기본 관세 10%만 적용되고,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까지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자동차 부품은 기존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개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은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25% 단일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자동차 232조와 철강·알루미늄 232조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동차 232조 관세 15%만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는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부 기계와 가전제품은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유리해진 품목과 불리해진 품목이 혼재돼 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측과 협의를 통해 기업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