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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첫 파업 앞두고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6.04.02 19:33 / 수정: 2026.04.02 19:33

사측 "원료 폐기, 위탁개발생산 신뢰 하락"
노조 "법 과대해석"...다음달 1일 총파업 진행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음달 1일 예정된 노동조합 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파업에 따른 대규모 의약품 원료 폐기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파업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인천지방법원에 노조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2항에 명시된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 및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세포 사멸, 단백질 변질 등 제품이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업 모델이 위탁개발생산(CDMO)이라는 점에서 파업이 신뢰도 하락을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계획대로 오는 1일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연속공정을 쟁의기간에도 완벽하게 수행해 회사 제품을 문제없이 생산 해야한다고 노조법을 해석하면, 노조법은 최소한의 유지 및 보전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이 아닌 파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항이 된다"며 "회사가 임의대로 법을 과대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속공정이라는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없다면 많은 연속공정 제조업 회사인 정유, 식품, 제철회사 등도 파업을 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실패했다. 역대급 실적에 따른 보상 규모와 임금 인상률이 쟁점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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