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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대법원 판단, 의결권 제한 적법 재확인"
입력: 2026.04.02 18:40 / 수정: 2026.04.02 18:40

대법원, 고려아연 손…의결권 제한 적법
"상호주 근거 인정, 외국 자회사도 적용"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재확인받았다고 평가했다.

2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영풍 측이 제기한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 2025년 3월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3심 모두에서 이어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며 형성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고려아연 경영진의 배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상법상 자회사는 국내 회사에 한정된다'는 영풍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SMH도 상법상 자회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시도 명분도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속해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주주의 지지 속에서 적대적M&A를 막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핵심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 한미 동맹 강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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