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47건에 공사 내역·장소 등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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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선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선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선우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우는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및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울산 소재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LS엠앤엠 울산공장 현장 7개에 대한 전기·계장 공사 총 54건을 위탁했다.
조사 결과 위탁한 공사 중 현장 1개의 본공사와 현장 7개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위탁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