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포함·선제 업종 발굴
![]() |
| 산업통상부는 31일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부는 31일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재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사업재편 유형에 포함된다.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모든 유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금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까지 확대한다.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이다.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사업재편 필요 업종을 사전에 선정해 지원한다.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대상 업종을 정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한 뒤 기업에 사업재편 필요성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예외를 도입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는 법제화했으며,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