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에 나선다.
시는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들의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 보상 범위가 확대됐으나, 피해자 체감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의사·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시 전문지원단'이 의학적·역학적 지원체계를 통해 심층 분석과 인과성을 검토한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파악,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시간적 개연성 평가, 종합 의견 등 4단계로 정밀 검토한다.
또한 기존 보상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음을 대상자들에게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겪은 피해자다.
특별법 시행 이전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최근 법원 판례 등을 기반으로 유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 지원과 법률상담도 강화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피해보상을 신청하고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시민과 그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