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가격 관리 강화·재고 점검
비축·출하 확대 등 수급 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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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계란과 돼지고기 시장의 가격 담합과 유통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계란과 돼지고기 시장의 가격 담합과 유통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가격 형성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생산·비축·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계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지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확정되면,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협회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 공정위는 생산자단체에서 희망 산지가격을 고시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행위를 가격담합으로 보고 지난 1월 30일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산지가격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게 개편한다. 정부 지정 기관 외 가격 조사·발표를 제한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산지가격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산지가격의 적정성도 검증한다.
거래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계약 기반 거래를 확대하고, 가격·규격·손상비율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한다.
수급 안정 장치도 마련한다. 증가하는 계란 수요와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응해 산란계 사육시설을 확충한다.
가격 하락 시 계란을 액란 등 가공품으로 비축하고, 가격 상승 시 방출하는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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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계란과 돼지고기 시장의 가격 담합과 유통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더팩트DB |
돼지고기는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뒷다리살를 과다하게 장기 보유한 의혹과 관련,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고량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이달 20일까지 진행 중이다. 인위적인 가격조정 여부 등에 대한 업체의 입장을 듣고 자료를 분석한 후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격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도매시장 확대와 경매물량 비중 상향을 통해 가격 형성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와 가공업체 간 거래·정산 가격 정보를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 방안도 포함됐다. 돼지 출하체중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리고, 등급 판정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수입 소고기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수급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