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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 산업용로봇 덤핑 확정…무역위, 고율 관세 부과 건의
입력: 2026.03.26 16:00 / 수정: 2026.03.26 16:00

가반중량 6~600kg 수직다관절 로봇 대상
작년 11월부터 21.17~43.6% 잠정관세 적용


무역위원회는 제471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종 긍정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26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제22회 중국 톈진 국제장비제조업박람회에서 운반용 로봇팔이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 신화통신·뉴시스
무역위원회는 제471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종 긍정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26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제22회 중국 톈진 국제장비제조업박람회에서 운반용 로봇팔이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 신화통신·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 판정이 내려지며 고율 관세 부과가 추진된다.

무역위원회는 제471차 본회의에서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종 긍정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26일 의결했다.

부과 대상은 가반중량 6kg~600kg의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이다. 자동차 차체 조립·용접과 물류 자동화, 금속 가공, 의약품 공정 등에 사용한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1.17~43.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이며, 이번 최종 판정에 따라 본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HD현대로보틱스의 신청으로 지난해 5월 개시됐으며, 해외 현지실사와 수요산업 현장 점검 등을 거쳐 덤핑 여부와 피해 수준을 판단했다.

무역위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경쟁이 완화되고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되면서 수요 기업의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중간재심사와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중국산 PET의 경우 2024년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에도 수입 증가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나타나면서 덤핑률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재심사가 추진된다.

무역위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 공청회도 열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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