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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제공·계약서 누락…공정위, 더큰에 시정명령
입력: 2026.03.26 12:51 / 수정: 2026.03.26 12:51

'위탁 관리 계약' 명칭으로 가맹계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운영 위탁을 위해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계약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 더큰은 가맹점주에게 자신의 상호 '더큰식탁'의 사용을 허락했다. 또 푸드코트 레시피 매뉴얼을 배포해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음식을 제조, 판매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에게 재무, 홍보, 마케팅 등 점포의 운영관리와 조리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상품의 재료, 조리 방식, 복장 등 경영 및 영업활동도 통제했다.

더큰은 월매출액의 3%를 본사관리비로 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영업표지 및 각종 유·무형 지원 활동의 대가인 가맹금에 해당한다. 또 가맹점주와 일정 기간 거래를 전제로 하는 계약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더큰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부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필수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실질적인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제공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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