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본설계자료 한화오션 공개 결정하자 반발
![]() |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KDDX 기본 설계 자료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개한다는 방사청 결정에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와 관련한 방사청의 자료 공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방사청의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 따라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이어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설계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최신 공법과 신기술, 제품 사양, 가격 등 입찰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경쟁사에 공유될 경우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놓고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2년 넘게 경쟁하다 최근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26일 또는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오는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려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