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보증이행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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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