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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능력도 안 봤다"…진해수협, 부당 대출 무더기 적발
입력: 2026.03.25 15:33 / 수정: 2026.03.25 15:33

직원 20명 제재…6억8000만원 대출 회수 조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금과 부동산 경락대금을 부당하게 취급한 진해수협 직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뉴시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금과 부동산 경락대금을 부당하게 취급한 진해수협 직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금과 부동산 경락대금을 부당하게 취급한 진해수협 직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협중앙회는 공시를 통해 여신 취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진해수협 직원 20명에 대해 견책 6명, 경고 14명의 제재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진해수협은 기업자금대출 취급 과정에서 이자상환능력을 판단할 객관적 증빙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심사의견서 작성과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줬다는 의미다.

또 숙박시설 리모델링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 대상자 요건과 용도변경 내역, 외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여신심사역과 대출심사위원회 역시 심사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출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셈인데 대출금 6억8000만원은 즉시 회수조치할 예정이다.

부동산 경락대금 대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대출 가능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집행했는데 매각금액 대비 허용 범위를 넘는 금액을 승인하는 등 대출 한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미선출 하면서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적용 법규는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과 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진해수협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지냈던 이력이 있는 조합인 만큼 불명예를 떠안았다는 비판이다.

한편, 진해수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자산 1조630억원의 대형 조합이다. 김일용 조합장을 포함 임원만 34명으로 구성됐다. 연체율은 6.30%로 전년 말 대비 1.22% 감소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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