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1880만원 지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3.25 12:51 / 수정: 2026.03.25 12:51
고용노동부·신한금융·대중소협력재단 협업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으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해당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1년 기준 최대 168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됐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의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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