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이용 소득 추정…심사 기준 미충족 상태서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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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내역이 불투명한 차주에게 무단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한 수협 직원이 중앙회에 적발됐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소득이 불투명한 차주에게 무단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한 수협 직원이 중앙회에 적발됐다.
수협중앙회는 공시를 통해 신용대출과 영업점장 특인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강원고성군수협 직원 3명에 대해 변상 조치를 하고, 2명에게 각각 견책과 경고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강원고성군수협은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차주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가입 종류가 달라 소득 추정이 불가함에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신용대출을 취급해 자금을 내준 것이다.
또 영업점장 특인대출을 추가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실행했다. 영업점장 특인대출 기취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하는 등 내부 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재는 여신 취급 기준 및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적용 법규는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회원조합 감사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강원고성수협은 최영희 조합장과 임직원 등을 포함 47명이 근무하고 있다. 총자산은 1644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308억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2.52%로 연간 1.68%포인트(p) 상승했다.
kimsam11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