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4일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위장전입 의혹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김 후보자의 2001년 아파트 분양권 매입 과정과 맞물린 주소 이전 이력을 문제 삼으며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분양권 매입 시기와 주소 이전 시점이 맞물린다"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출이나 자격 유지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분양권 전매와 재개발 주택 거래 과정에서 2000만원 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점도 꼬집었다.
김 후보자가 해명 근거로 제시한 금융상품과 관련 실제 제출된 통장 명칭이 '근로자우대저축'이 아닌 '내집마련주택부금'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간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기억에 의존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에 주소를 실거주와 다르게 옮긴 사례는 있다"면서도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다. 분양권은 법적으로 사적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사 갈등 가능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송도호 의원(민주당·관악1)은 "이미 노조에서 교섭 요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향후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와 파업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현재 3건의 교섭 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교섭 대상이 된다면 성실히 임하되, 공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혜로운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인사청문회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달 10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시로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달 3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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