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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9120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26.03.24 11:21 / 수정: 2026.03.24 11:21

12월 31일까지 상시 모집

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에 나선다. /뉴시스
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에 나선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연말까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에 총 9120가구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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