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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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관련 문서와 자료의 전자 제출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는 사건 당사자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된다. 제출 가능한 자료는 음성·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다.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시스템에 문서를 등재한 뒤 당사자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시점부터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
시스템 장애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하루 1시간을 초과하는 장애가 발생한 날은 도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사전에 공지된 유지·보수 시간은 포함된다.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이 가능해져 공정위 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한 뒤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