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금융이력 부족 청년에 4.5% 금리·5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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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미소금융 공급 확대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3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으로 두배 늘린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선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사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의 연간 총공급 규모를 현재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 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실적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도 출시한다.
우선 이달 31일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한다. 상환능력보다 자금 용도(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며 기존 햇살론유스 거절자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자금 여건을 개선한다.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추가로 1.0%포인트(P)의 이자도 지원한다.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은 지자체 협의 후 2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와 취약계층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며, 혈맥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의 첫걸음 앞에서, 취약계층의 절박한 순간 앞에서, 지방의 작은 가게와 골목경제 앞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