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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입력: 2026.03.22 12:39 / 수정: 2026.03.22 12:39

오는 23일부터 특화주택 공모

국토교통부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 /김성렬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돼 특화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공모는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제안사업 현장조사·제안발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네 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출산·귀농 등 지역수요에 맞춰 입주자격·선정방법·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제공한다.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다음 달 3일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모를 실시한다. 신청은 오는 5월 LH 본사에 우편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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