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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사위 윤관 대여금 항소심 평행선…"2억 사무실에 뒀다" vs "사실무근"
입력: 2026.03.20 00:00 / 수정: 2026.03.20 00:00

'윤관 vs 조창연' 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3차 변론
증인 신청 놓고 입장 차이…"이상준 불러 신문해야"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삼부토건 창업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벌이고 있는 대여금 반환 소송의 2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 씨 측은 "BRV 사무실에 현찰 2억원을 갖다 놨다"고 밝혔고, 윤 대표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기존 주장만 반복했다.

2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가 "돈을 돌려달라"며 경기초 동문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의 2심 3차 변론이 전날(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24년 12월 시작됐지만, 조 씨가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1년 가까이 휴정됐다. 이날 3차 변론도 경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한 조 씨의 이의 절차로 인해 2차 변론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렸다.

양측의 주장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간 조 씨 측은 윤 대표가 은밀하게 '2개'를 요청해 5만원권 4000장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BRV코리아 사무실에 갖다 놨고, 이후 윤 대표가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는데, 3차 변론에서도 "돈을 두고 나가서 피고(윤 대표)가 어떻게든 가져갔다"고 말했다. 2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대표 측도 기존대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증인 신청을 놓고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조 씨 측은 재판부를 향해 "이상준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준 씨는 윤 대표의 후배로, 이번 재판과 관련이 깊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의 재건축 사업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BRV코리아의 상무를 역임하기도 했다.

윤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조창연 씨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윤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조창연 씨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조 씨 측이 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이 씨가 문제의 2억원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증인으로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조 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윤 대표는 사기 혐의 경찰 수사 당시 '2억원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받았더라도 이상준을 통해 변제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관은 참고인 신분인 이 씨에게 되물었고, 이 씨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윤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 씨가 (사기 혐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과 통화하고, 문자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대여금 반환 사건은 이 씨를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이 증인 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며 "이를 통해서도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음 기일이 결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심이 될 수 있는 4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씨는 자금난에 시달린 삼부토건의 보유 자산인 르네상스호텔 매각을 추진했지만, 원활하지 않자 2016년 윤 대표를 끌어들인다. 이후 BRV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는 르네상스호텔을 6900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체결 이후 2억원을 전달했지만, 윤 대표가 재매각으로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음에도 이익이 나면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조 씨 측 주장이다.

1심에서는 조 씨가 패소했다.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조 씨에게 있었고,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씨는 2024년 10월 항소하며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윤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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