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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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운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오찬포럼을 열었다. /최의종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운사 정기선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해운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오찬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공동대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속 의원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장, 해운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03~2018년 에버그린마린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120차례에 걸쳐 한국과 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 운임을 합의하고 해운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담합을 했다며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에버그린 사건에 대해 공정위 제재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해운법이 공동 행위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실질적 제한하지 않는 범위만 허용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해운업계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운사 정기선 공동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는 지난해 해당 내용이 담긴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충돌 관련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공핵 이론'을 제시했다. 해운업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 나타나지 않는, 중간에 핵이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과거 경쟁당국이 담합을 기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영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핵 이론이 적용되는 해운업도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글로벌 정기선 사업뿐 아니라 항공운수업도 대표적이다. 항공운수업은 국가가 노선 인허가권이 있어 제한한다. 사실상 과점 형태다. 공핵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화된 카르텔'이 필요하다. 단순 독점화를 위한 담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글로벌 공급망 시장을 어떻게 볼지를 고려해야 한다. 운임 공동 행위 여부가 아니라 물류 공급망을 보호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반도체 등 산업에 예외를 열어주는데 못지않게 (해운법·공정거래법 충돌)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글로벌에서는 선사 간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인데 해운산업 현실을 반영하면서 공정한 시장 제도 질서를 고려한 합리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해수부 대응이 잘못된 측면도 있다. 선사도 안이하게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고려해운 회장 박정석 해운협회장은 세계 정기선 시장을 보면 과점화가 급속 진행되는 점과 부산 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며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공동행위를 엄격히 보는 것은 경쟁력 유지·발전을 저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운항이 해운업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생각하고 해운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한다면 해수부가 관리해서 국내 공동행위는 후순위로 다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