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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i.M) 택시, 부채 상환 가능" 승부수 던진 진모빌리티
입력: 2026.03.16 16:09 / 수정: 2026.03.16 16:09

파산 선고에 항소…면허권·차량 매각 추진
조창진 대표 "부채 규모 전체 자산 15분의 1 수준"


진모빌리티가 채권자 현대캐피탈의 신청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가운데 면허권, 차량 등 매각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진모빌리티
진모빌리티가 채권자 현대캐피탈의 신청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가운데 면허권, 차량 등 매각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진모빌리티

[더팩트|우지수 기자] 택시 호출 플랫폼 '아이엠(i.M)' 운영사 진모빌리티가 파산 선고에 항소하며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유 중인 택시 면허권과 차량 등 자산을 매각하고 부채를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0일 진모빌리티에 파산을 선고했다. 진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누적 영업손실 331억원을 기록하며 자금난을 겪었다. 2025년 초부터는 59억원 규모의 택시 차량 할부금이 연체됐고 채권자인 현대캐피탈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파산을 신청하면서 청산 절차를 밟을 위기에 처했다.

채권자들은 오는 2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4월 17일 예정된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영업 폐지 또는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진모빌리티는 1심 파산 선고 직후 항소하며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진모빌리티 측은 채권자가 직접 파산을 신청한 이번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 조창진 진모빌리티 공동대표는 16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대부분 채무자 본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 달리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캐피탈에 대한 부채 규모가 진모빌리티 전체 자산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택시 면허권과 차량 매각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하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모빌리티 측은 현대캐피탈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모빌리티는 2020년 설립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승합차 기반 대형택시 서비스 '아이엠'을 운영해 왔다. 사납금 없는 직영택시와 월급제 모델을 내세워 기사 수입 안정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목표로 했다.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등 공공사업을 운영했고 대리운전 사업에도 진출했다.

현재 진모빌리티는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정상 영업 중이다. 파산 사태 이후 우려됐던 소속 기사들의 이탈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운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완전월급제 모델에서 벗어나 일반 법인택시와 유사한 운송수입금 기준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누적된 적자와 임금 체불 문제 역시 자산 유동화와 구조 개편을 통해 풀어갈 예정이다.

조 대표는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밀려 있는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자산 매각과 수익 구조 개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진모빌리티가 성공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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