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에 기여한 시민에게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제보 시에는 증거물 실물,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택배 송장,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채팅 내역 등 초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착수가 신속해진다.
특히 온라인 위조상품은 게시물이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가품을 폐기하지 말고 구매 당시 그대로 보관해 제보에 동참해달라고 민생사법경찰국은 당부했다.
이렇게 확보된 시민 제보와 실물 증거를 바탕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은 라이브방송,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전반의 위조상품 의심 판매채널을 상시 점검한다. 또한 판매자 정보를 정밀 분석해 불법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다.
이를 통해 적발될 경우,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의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적발 기여 시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