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 엑스포 "KADEX, 계룡대 활주로 영리화"
육군협회 "2024년도에도 허가받아…국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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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DX KOREA와 KADEX 포스터.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 재편 속 국내 업체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디펜스엑스포·육군협회가 열던 DX KOREA가 쪼개지면서 갈등이 커졌다. 육군협회가 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계룡대에서 행사를 열며 활주로를 이용하겠다고 예고해 군사시설 상업화 우려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KADEX(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시회)가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열린다. 육군협회는 지난 2024년 KADEX를 계룡대에서 개최한 바 있다. DX KOREA는 오는 9월에 열린다.
디펜스엑스포와 육군협회는 DX KOREA를 2014년부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었다. 하지만 디펜스엑스포와 육군협회가 갈등을 빚었고, 2024년 별도로 KADEX가 열리게 됐다. 항공우주항공산업협회 등이 주최하는 ADEX가 홀수 연도에 열린다.
디펜스엑스포는 2024년 전시회 주관사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육군협회를 상대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 확인·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디펜스엑스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군협회는 DX KOREA가 육군협회와 디펜스엑스포의 공동사업 상표이기에 디펜스엑스포가 일방적으로 등록한 상표권은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판결을 요청했다. 특허심판원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상표를 일방이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봤다.
이에 디펜스엑스포는 "DK KOREA 전시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전시회 개최를 제한할 수도 없다"라며 "심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현재 특허법원(2심)에 심결 취소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최종 판단은 특허법원·대법원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ADEX가 기존 DK KOREA 정통성을 승계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DK KOREA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개최해 온 전시회이며, 명칭과 로고도 공동 개발·공동 관리 관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인정됐다"라고 강조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위주로 돌아가던 방산업계가 수출 길이 열리면서 국내외에서 주목받게 됐고, 10년 가까이 디펜스엑스포와 육군협회가 함께 했던 DX KOREA가 둘로 쪼개졌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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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계룡군문화축제와 지상군 페스티벌이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군용텐트 설치 체험을 하는 모습. /더팩트DB |
양측이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정통성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육군협회가 2024년 KADEX를 개최할 당시 계룡대 활주로를 이용한 점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육군협회가 올해 KADEX에서도 계룡대 활주로를 이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사시설 상업적 이용 논란이 제기됐다.
디펜스엑스포는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군 항공기 비상 운용을 위한 군사시설로,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시설이라며 민간 상업 행사를 위해 장기간 점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군사시설 보호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육군협회는 2024년 KADEX뿐 아니라 육군이 주최하는 지상군페스티벌과 충남 계룡시가 주최하고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계룡군문화축제도 계룡대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디펜스엑스포는 지상군페스티벌과 계룡군문화축제와 KADEX는 다른 상황이라고 반박한다. 과거 공공행사 과정에서 활주로 일원이 사용된 전례가 있다고 민간 영리 전시회가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두 행사는 주활주로가 아닌 계류장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승인으로 KADEX의 계룡대 활주로 이용이 허가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육군협회는 "국익을 우선으로 계룡대를 택했으며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국방시설본부는 2024년도 KADEX 계룡대 활주로 이용과 관련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에 따라 사용허가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용부대 타당성과 재산관리관 적정성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사용허가 승인 권한은 국방부 소관 귝유재산 관리 훈령과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 관리 업무 예규에 따라 지역시설단장에 있다"라며 "2024년도 KADEX 사용허가 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에 다른 사용허가 절차를 준수했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위산업MICE협회는 올해도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국방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엑스포 측은 "사용허가 결정 과정과 보안 검토 절차, 군사시설 보호 규정 적용 여부 등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감사원 검증 요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