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체계 전환·국가책임 강화
탄소중립·물관리 등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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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환경·기후 분야 법률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에는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배상 책임도 기존 기업 중심에서 기업과 국가 공동 부담 방식으로 확대됐다.
기후부는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범부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기후대응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기본원칙에 반영하는 조항도 담겼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접착제와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해 불법유통 차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해외 진출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발굴과 수주지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법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