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완선 소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 관계자는 12일 <더팩트>에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은 맞다"면서 "계도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안에 등록 절차를 마쳤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지난 5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기획사 법인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 필수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옥주현 씨엘 송가인 박나래 황정음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뒤늦게 법인 등록을 마친 사례도 이어졌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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