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법인 검찰 고발…입찰·견적 과정서 가격 사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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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육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육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이나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업체다. 이 중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할 때 업체 구분 없이 판매하는 '일반육'과 업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으로 나뉜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사육 환경 등을 차별화해 생산한 제품으로 일반육보다 통상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데,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중 8건에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최저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했다. 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약 103억원이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같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관련 계약 규모는 약 87억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납품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먹거리 분야 담합을 엄정하게 제재해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