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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포괄적 주식교환
입력: 2026.03.10 22:09 / 수정: 2026.03.10 22:09

1대 0.5031313 비율로 주식 교환
경영 효율성 및 기업가치 제고 목표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을 진행한다./이마트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을 진행한다./이마트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이마트는 10일 공시를 통해 신세계푸드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환 비율은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보통주 0.5031313주다.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3.0%의 할증을 적용했다.

주요 일정은 오는 25일 주주확정기준일을 거쳐,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최종 주식 교환 및 이전은 6월 8일로 예정됐다.

절차가 완료되면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100% 완전자회사가 되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상장폐지 이후에도 신세계푸드는 소멸하지 않고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의사 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경영 효율성 및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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