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7곳·세무서133곳·석유관리원 대거 투입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점검…탈세 확인 시 세무조사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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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고유가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 유통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가짜석유. /서울시 제공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기름값 상승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가 동원됐고 한국석유관리원도 함께한다.
국세청은 고유가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 유통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단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엔 한국석유관리원 함께해 가짜 석유도 적발해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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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가 주유하는 차들로 붐비고 있다. /김성렬 기자 |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물론 석유관리원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방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또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