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DL이앤씨,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 예고
조합장 해임 추진 등 사업 불확실성↑
![]() |
|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7일 대의원회를 열고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조감도.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유튜브 캡처 |
[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지만 정작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DL이앤씨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7일 대의원회를 열고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총 116표 중 찬성 61표, 반대 54표, 기권·무효 1표로 가결됐다.
조합은 상반기 안으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확정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상대원2구역에 '마스티어자이' 단지명을 제안했다. 또 △올해 8월 내 착공 확정 △확정공사비 3.3.㎡(평)당 729만원 △손해배상금 200억원 부담 △조합제시 일반분양가(4500만원) 수용 등을 약속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좋은 입지를 갖고 있어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을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현재 상대원2구역 시공사는 DL이앤씨다. 조합은 2015년 10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DL이앤씨와 'e편한세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조합이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합은 성남 첫 아크로 적용을 통해 아파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DL이앤씨는 △아크로 브랜드 적용 기준 강화 △설계변경에 따른 착공지연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아크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다만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만을 위한 신규 브랜드를 제안했다.
조합은 아크로만을 고수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의원회에서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가결하고 새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GS건설은 지난 6일 마감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DL이앤씨는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
| GS건설은 지난 6일 마감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DL이앤씨는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GS건설 상대원2구역 홍보영상 캡처 |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번 대의원회 결과 가처분 신청을 내 무효를 주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조합장 해임에도 나섰다. 오는 14일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열린다. 조합장이 해임되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는 대의원회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가 7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를 교체하려면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조합장 해임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빠르게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고 해도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소송전이 오가고 설계변경, 인허가 변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면서 사업은 늦어지고 있다. 애초 DL이앤씨는 올해 착공과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면 이에 따른 조합원이 분담하는 금융비용 등이 커질 수 있다.
정비업계에선 법원이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에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시공사 교체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 갈등으로 교체했지만 정작 이전보다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갈등 끝에 조합은 압박 용도든 어쩔 수 없든 시공사 교체 카드를 꺼낸다"며 "하지만 기존 시공사가 증액한 공사비보다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사업 지연과 브랜드만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