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지분제한 규제 반드시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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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업계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면서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더팩트>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을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관련 쟁점과 향후 국회 논의 전망을 들어봤다.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번 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열고 이달 하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협의의 핵심 의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조항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여당 내부 반대 의견을 반영해 상한선을 2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이견이 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상임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 역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정무위 단계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성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회의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 통일된 법안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현재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말 예정된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법안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는 새롭게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과 김재섭·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크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규제들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규정이 헌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와 직업의 자유 제한, 소급입법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주식은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에 해당하는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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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김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실제 가상자산 산업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도해 성장시켜 온 시장인데 시장이 형성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 지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경영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의사결정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시장에 내놓게 되면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자본은 글로벌 거래소나 해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자본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대 오지급 사고와 거래소 지분 규제를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에서 거래소 전산 사고나 오지급 사태를 지분 규제 필요성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논리적 비약"이라며 "해당 사건은 전산 시스템 오류나 내부통제 미비 등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주주 지분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안 사고나 해킹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 있는 경영진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분 분산으로 책임 경영 구조가 약화될 경우 오히려 피해 대응과 보안 투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해당 규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우리 당뿐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 법조계, 관련 업계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이처럼 논란이 큰 규제를 정부와 여당이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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