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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배당 과세특례 도입…14~30% 세율 적용
입력: 2026.03.09 12:00 / 수정: 2026.03.09 12:00

2030년 5월까지 한시 운영
고배당 분리과세 원하면 신청서 제출해야


국세청은 2027년 5월(2026년 받은 배당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 받은 배당분) 신고까지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 /국세청
국세청은 2027년 5월(2026년 받은 배당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 받은 배당분) 신고까지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2027년 5월(2026년 받은 배당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 받은 배당분) 신고까지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만원이 넘더라도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가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에서 제외된다.

고배당기업 A, B, C와 일반기업 D, E로부터 각 400만원의 배당을 받으면 총 2000만원에 대한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고배당기업 A, B, C로부터 각 1000만원, 일반기업 D, E로부터 각 500만원의 배당을 받으면 고배당 분리과세 3000만원에 대한 20%, 일반금융소득 분리과세 1000만원에 대한 14%가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고배당기업 공시 확인 방법. /국세청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고배당기업 공시 확인 방법. /국세청

고배당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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