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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코앞…경영계 "노동계, 범위 외 요구 내세워서는 안 돼"
입력: 2026.03.08 11:12 / 수정: 2026.03.08 11:12

경총 입장문 배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법 조항이 여전히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법 조항이 여전히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영계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가 원청 기업 단체교섭에서 범위 외 요구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법 조항이 여전히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 범위를 규정하고, 3조는 노동쟁의와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경영계는 업종별 기업이 참여하는 '노조법 개정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명확화 등 합리적 교섭 절차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경영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도 노동계가 요구해 분쟁이 지속될 것을 우려한다. 법 시행 전인데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촉구하는 등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노동계가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 여부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 교섭 요구나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며 "원하청 상생·협력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배포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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