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소송, 모두 승리…다른 사안도 적극 대응"
  • 최수빈 기자
  • 입력: 2026.03.06 12:15 / 수정: 2026.03.06 12:15
'큐피드' 저작권 소송, 1심 이어 2심도 동일 판단
"사법부 판단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노래 큐피드(Cupid)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더기버스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노래 '큐피드(Cupid)'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더기버스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법원이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노래 '큐피드(Cupid)'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더기버스는 6일 "'큐피드'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며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더기버스는 "그동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주장이 제기됐지만 추측이나 감정이 아닌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대응해 왔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더기버스의 입장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안들 역시 객관적 사실 관계가 법원을 통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큐피드'는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곡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고 '큐피드' 저작물을 어트랙트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2022년 키나 아란 새나 시오로 구성된 4인조 그룹으로 데뷔했다. 그러나 데뷔 7개월 만인 2023년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멤버들을 빼돌리려 했다는 이른바 '탬퍼링'(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FA 자격이 없는 선수에게 소속 클럽의 동의 없이 다른 클럽이 접촉하는 규정 위반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가 합류해 피프티피프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팀을 떠난 아란 새나 시오는 매시브이엔씨와 계약을 맺고 3인조 걸그룹 어블룸으로 재데뷔했다.

subin7134@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