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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22일 지급
입력: 2026.03.06 12:00 / 수정: 2026.03.06 12:00

회사 부도·체불 시 홈택스·세무서에 환급금 신청
근로자에게 이달 31일까지 지급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겨 지급한다. /뉴시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겨 지급한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 지급기한이 내달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오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조기 지급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국세청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횐급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오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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