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 뒷돈…건당 70만원
소비자 78.9% 장례비 부담… 5개 권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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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5일 결정했다. 사진은 무연고자 장례식. /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례식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5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장례 분야 리베이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는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면 건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업계 은어다.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이 리베이트를 통해 주변 장례식장과 경쟁하면서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위축됐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비용은 장례비에 반영됐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급을 고려해 장례식장 이용 가격을 정했고,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에는 유가족에게 빈소 사용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8.9%가 장례비용을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장례업계 전반에 리베이트 관행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례업계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