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실질심사 172곳·상폐 52곳
7월부터 벌점 10점이면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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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사의 퇴출 절차가 강화된다. 실질심사 요건이 확대되고 불성실공시 기준도 엄격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하는 한편, 실질심사 사유 확대와 개선기간 축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해 한계기업 퇴출을 강화하는 취지다.
최근 5년(2021년~2026년 2월)간 코스닥시장에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72곳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횡령·배임이 46곳(26.2%)으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공시 27곳(15.6%), 주된 영업정지 22곳(13.1%), 회계처리기준 위반 18곳, 기타 59곳 순이었다. 기타에는 감사의견 변경, 관리종목 상태에서의 경영권 변동,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5연속 영업손실 등이 포함된다.
같은 기간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52곳이었다. 횡령·배임이 18곳(28.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성실공시 14곳(22.2%), 주된 영업정지 5곳, 회계처리기준 위반 4곳, 기타 11곳으로 나타났다. 실질심사 사유가 실제 퇴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셈이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영업·재무·경영투명성 전반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투자자는 공시를 통해 부실 징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불성실공시 관련 실질심사 요건이 강화된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도록 기준이 낮아진다. 기존 기준은 15점 이상이었다. 반기말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사유에 새로 추가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제도 강화로 실질심사 및 퇴출 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상황과 공시 이력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