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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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 위탁 과정에서 기술유용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효성이 34억원 규모의 수급업자 지원방안을 담아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했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준 피해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행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에 한해 사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동일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관련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자가 점검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신청인들은 정기 자체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한다.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임직원 대상 교육과 평가도 실시한다.
보유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 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정기 점검을 거쳐 폐기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지원 방안으로는 총 34억2960만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다. 기술자료 요구·사용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해 노후 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등을 위해 11억296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3억원을 지원한다. 설비 구입 자금 16억4000만원, 휴게시설·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2억4000만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구입 4억2000만원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주요 수급사업자 12곳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가 동의의결안에 대해 크게 만족하며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동의의결로 처리해 주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들은 기술자료 요구 관행 개선과 기술유출 우려 해소, 설비·작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기술유용 행위에 처음 적용된 사례"라며 "제조업 전반에 기술보호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