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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공정위 '14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산업 특수성 고려해야"
입력: 2026.03.02 14:25 / 수정: 2026.03.02 14:25

자동차 부품, 금형 산업 특수성과 거래 관행 반영해야
실무 행정 시스템 즉각적인 보완 완료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에 대응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한온시스템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에 대응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한온시스템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한온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 대해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705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1236건의 거래 전체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으며, 1067건은 법에 따라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원을 미지급했고,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온시스템은 이번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특히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간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 및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의 이번 의결 내용이 과거 PE(사모펀드) 경영 체제 하에서의 사안과는 배경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 경영진 체제에서 한온시스템은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문제된 사례의 비중이 낮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선제적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온시스템은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을 신설하고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점검 중이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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