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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다음 달 정기고시
입력: 2026.02.27 13:36 / 수정: 2026.02.27 13:36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 1일 정기고시한다. /더팩트 DB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 1일 정기고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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