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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축구·수영학원 10곳 중 3곳, 가격·환불기준 미표시
입력: 2026.03.02 12:00 / 수정: 2026.03.02 12:00

공정위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2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2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학원 10곳 중 3곳이 요금요금, 환불기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2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헬스장 2000곳과 체육교습업 300곳을 방문해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전체 2127곳(92.5%)은 표시의무를 이행했지만, 173곳(7.5%)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체육 교습을 제공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 조사 대상 300곳 중 80곳(26.7%)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의 표시의무가 적용돼 온 헬스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거치면서 이행률이 개선되는 추세다. 헬스장 이행률은 2023년 89.3%, 2024년 87.6%에서 올해 95.4%로 상승했다.

반면, 체육교습업은 지난해 4월 가격 등 표시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 업종이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자 인식과 준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격 등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에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분야에서 서비스 내용과 가격, 환불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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