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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총시즌 앞두고 투자유의 당부…한계기업 등 '경보'
입력: 2026.02.26 16:02 / 수정: 2026.02.26 16:02

26일 투자유의 안내 발동
"실적공시 전 매도 등 불공정거래 엄단"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주주총회(주총)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26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맞아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상장사는 정기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정기 주총 집중 예상일은 3월 27일, 30일이다.

거래소는 투자자가 상장사에 투자할 때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이나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반드시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꼽은 한계기업 유형은 주가·거래량의 비정상적인 급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취약한 지배구조, 호재성 풍문(언론·사이버 게시글) 유포 등이다.

실제 한계기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도 언급됐다. 실적 악화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한 내부자들이 관련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 급락을 부추긴 A상장사의 사례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거래소는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기업을 집중 감시하고, 테마주 형성이나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 질서 교란 혐의가 포착되면 관계 기관과 공조해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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