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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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익률 목표 달성을 강요하며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마진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익률 목표 달성을 강요하며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마진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협의해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GM(매출총이익률) 목표 달성을 이유로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광고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식으로 납품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위반도 확인됐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3000만원을을 법정 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33일 초과해 지급했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 8억53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4000건의 '쿠팡체험단'을 진행하면서, 체험단이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986개에 해당하는 비용 5억3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PPM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체험단 미소진 상품 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 상품대금 지연 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2만5000여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5000만원, 납품업체 2900여곳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3000만원에 대해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