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1심 판결, 전두환 판례 의존…중대 오류"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02.25 15:02 / 수정: 2026.02.25 15:02
참여연대·민변, 내란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2024년 12월1일 계엄 결심 판단도 잘못"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좌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은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내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판결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적용 조항을 선택하고 법리 해석을 도출했다"며 "이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전 씨의 내란은 '집권자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었고, '선출된 집권자'에 의한 쿠데타도 아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는 다른 사건이라고도 짚었다.

이어 "국헌 문란을 정의한 형법 제91조의 제1호와 제2호 중 1호를 배제하고 2호에만 한정해 접근했다"며 "2호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정부 등을 모두 배제하고 '국회의 권능 행사'로만 범위를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결심했다고 판단한 점은 잘못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라는 동일 인물을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9회를 만났다. 내란 사전 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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