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 등 4곳에 '심사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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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호 조사관리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등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관련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25일 밝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2025년 4건, 5명 사망)한 가운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까지 접수되자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 관리비에서 정산해줄 수 없다는 특약을 맺은 혐의로 소회의에 상정됐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추락, 충돌 등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특약을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의 경우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우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쟁 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포스코이앤씨)하거나 법정 기한(착공 전)을 넘겨 서면을 발급(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한 혐의도 소회의에서 심의 중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했다.
부당한 특약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4000만원∼20억원)에서 기본 산정 기준을 산출하고 가중 및 감경 요인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청취절차 부여,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통한 구술 심의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